실질적 상생지원 우수업체가 높은 평가 받는다!
-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하였다.
ㅇ ‘18년말 현재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이며, 주요 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주요 개정내용>
□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②점주 지원, ③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ㅇ 자율규약에 포함 되지 않던 ④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⑤위약금 감면실적, ⑥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하고,
ㅇ 아울러,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확대 및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을 대폭 확대하였다.
□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 매출액비례 수익배분방식인 로열티 구조는 본부-점주가 공동의 이해관계(매출증대)를 갖고, 차액가맹금 방식에 비해 수익배분구조가 보다 투명
□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ㅇ 광고․판촉행사 분쟁예방 및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ㅇ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 및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하였다.
ㅇ 본부와 점주간 갈등 발생시,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 신설 및
ㅇ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 협약 평가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인센티브 강화>
□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 기존 인센티브 :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기간 단축 및 위원장 표창
ㅇ 협약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ㅇ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비교정보 ‘상생플러스’)에 우수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내용을 제공하여 창업희망자나 점주들이 비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