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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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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 중

청탁금지법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 중

-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제재 현황 조사 결과 법 시행 초기 대비 부정청탁에 대한 관심 증대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엄격한 제재가 이뤄져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 법 시행(’16.9.28) 이후부터 ’18년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100건이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접수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18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인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위반신고 접수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금품등 수수(외부강의 포함)에 대한 신고가 많았던 반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 시기별 신고 접수 현황 >

시기별신고접수현황.png

※ 신고 건수는 각급 기관의 협조를 얻어 취합, 국민권익위와 수사・감사・감독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이첩・송부된 신고 등의 경우 일부 중복 가능(이하 같음)  


□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총 3,589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총 527건이었다. 

 * 부정청탁 393건, 금품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346건)으로 인해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단위 : 건)

공공기관신고처리.png

 

□ 신고처리 및 제재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1. 부정청탁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총 3,76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총 77건, 제재가 확정된 건은 9건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 및 벌금(시험감독자 2인)을 받은 경우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공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일시 정지하는 등 직무 배제 조치(법 제7조제4항)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사례도 7건 있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법 제7조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소속기관에 접수된 신고 46건 대비 이를 공개한 경우는 3건(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시공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그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2. 금품등 수수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총 1,92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수수 공직자 자진신고 527건),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408건, 형사처벌‧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건은 167건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 수수자‧제공자간 주고받은 금품(예시) >

수수자제공자간 주고받은금품.png

 

특히, 피조사자와 담당공직자, 지역조합원 관할 공직자와 관할지역 소재 조합이사장의 경우처럼 직무관련자와의 음식물·선물 수수는 예외로 허용되는 가액범위 이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않아 각각 3배와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따라 각급 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금품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하급자가 같은 기관의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지 않고 징계의결‧종결로 처리 ▴금품등 수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미부과 ▴금품 수수 공직자에게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만 부과하고 제공자에게는 2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불균형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소속 법인은 제재하지 않고 금품등을 제공한 종업원만 제재 ▴기타 금품등 수수의 예외사유를 임의적으로 해석해 종결 등 시정이 요구되는 부적절 처리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3. 외부강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접수된 총 8,409건의 신고 중 지연 또는 미신고가 8,148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경우로는 ▴공직자가 1년 동안 29회에 걸쳐 1천 740만원의 초과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에 신고한 금액과 달리 40만원의 초과사례금 수수 등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의 법 집행력 강화, 청렴인식 확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 부정청탁의 빌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채용‧인사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2배 이상 부과하여야 하는 과태료와 달리 징계부가금은 1배를 부과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제재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급기관이 소속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독려하여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한 층 높이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신고사건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상반기 중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요청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덧붙여, 환자로부터 진료 순서를 앞당겨달라는 청탁 관행이 없어진 국공립 병원,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연중 촌지와 금품등 제공이 사라진 학교 현장 등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변화된 긍정적인 사례를 공공‧민간부문 모두에 전파하고, 생활 속의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인식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등 국민‧공직자의 법 준수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 인식도 조사 결과(’18.9월, 한국리서치)

 ①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 : 국민 89.9%, 공무원 95.6%, 교육계 90.7%

 ② 법 시행 이후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 감소하였다 : 공무원 64.4%, 공직유관단체 및 교원 62.7%, 언론사 60%

 ③ 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의 접대 선물이 감소하였다 : 공무원 75.3%, 공직유관단체 76.9%, 교원 78.4%, 언론사 85.5%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시행 3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들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청렴수준 달성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낡은 의식과 행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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