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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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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시행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시행


■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 10. 16.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4. 17.)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정한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하였다.

 

❍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일반도로 기준)

 -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021. 4. 17.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 차량의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태그장치 포함)을 누르지 않을 경우 「경고음+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png


◦ 버튼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량 내부의 뒤편까지 가야되므로, 차량 내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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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02-3150-21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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