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버리는 흙 재활용”의무사용 확대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
◈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산하기관→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 최근 3년간 시스템 활용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 1,200만㎥(25톤 트럭 75만 대)
◈ 사회경제적 편익 총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을 말한다.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기관 >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ㅇ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실적 >
* 편익은 토석 채취비용, 운반비, 환경오염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학원 사무관(☎ 044-201-35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