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4.2℃
  • 맑음11.7℃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1.5℃
  • 박무백령도9.2℃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2.5℃
  • 박무서울10.4℃
  • 비인천9.2℃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4.8℃
  • 흐림수원9.8℃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0.8℃
  • 흐림서산10.4℃
  • 맑음울진13.0℃
  • 흐림청주10.6℃
  • 흐림대전9.9℃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2℃
  • 흐림군산10.5℃
  • 맑음대구12.0℃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8.2℃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11.0℃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9.7℃
  • 맑음완도10.0℃
  • 흐림고창9.4℃
  • 맑음순천8.3℃
  • 흐림홍성(예)10.6℃
  • 흐림9.4℃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2.1℃
  • 맑음진주6.6℃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0.5℃
  • 흐림제천9.5℃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5℃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8.4℃
  • 흐림금산7.7℃
  • 흐림9.6℃
  • 흐림부안10.8℃
  • 맑음임실9.3℃
  • 흐림정읍9.4℃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6.3℃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0.5℃
  • 흐림순창군7.1℃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8.4℃
  • 흐림해남11.2℃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8.6℃
  • 흐림진도군10.9℃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1.1℃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12.1℃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9.3℃
  • 맑음12.3℃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가화제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노동시간위반 관련 신고사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ㅇ 최근 5년간(`14~`18년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음

   * `14년 146건→`15년 164건(18건↑)→`16년 146건(18건↓)→`17년 170건(24건↑)→`18년 164건(6건↓)

 

 ㅇ 특히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와 관련하여 이전 5개년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증감을 반복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하지 않음

   -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129건)를 전년도 같은 기간(`17.7~`18.3월)과 비교해 보면 10건이 증가하였으나,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0,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ㅇ 계도기간 종료(`18.7.1~`19.3.31)이후 신고사건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예정

   * `19.4월 1주차(4.1.~4.7.)의 신고 건수: 1건 (전년 동기 4건)

 

□ 한편,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음


☐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접수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최근5년간 신고사건 접수현황.png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강무성 (044-202-754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