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9.7℃
  • 맑음14.8℃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0.0℃
  • 연무서울15.5℃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5.9℃
  • 맑음울릉도16.0℃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6.9℃
  • 구름조금추풍령13.5℃
  • 맑음안동15.9℃
  • 구름조금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1.9℃
  • 황사대구18.9℃
  • 구름조금전주14.3℃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6.9℃
  • 구름조금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완도15.4℃
  • 구름조금고창11.6℃
  • 구름조금순천13.9℃
  • 맑음홍성(예)12.8℃
  • 맑음14.9℃
  • 구름많음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3.4℃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조금진주14.9℃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4.3℃
  • 맑음태백13.2℃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2.3℃
  • 구름조금보은13.7℃
  • 구름조금천안13.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5.1℃
  • 맑음16.3℃
  • 구름조금부안12.4℃
  • 구름조금임실15.9℃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8.4℃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조금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5℃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8.0℃
  • 구름조금양산시15.8℃
  • 구름조금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3.6℃
  • 구름많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5.9℃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7.0℃
  • 구름조금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6.7℃
  • 구름조금거창15.8℃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밀양18.3℃
  • 구름조금산청17.1℃
  • 구름조금거제14.9℃
  • 구름조금남해14.4℃
  • 맑음15.6℃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종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노동시간위반 관련 신고사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ㅇ 최근 5년간(`14~`18년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음

   * `14년 146건→`15년 164건(18건↑)→`16년 146건(18건↓)→`17년 170건(24건↑)→`18년 164건(6건↓)

 

 ㅇ 특히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와 관련하여 이전 5개년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증감을 반복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하지 않음

   -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129건)를 전년도 같은 기간(`17.7~`18.3월)과 비교해 보면 10건이 증가하였으나,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0,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ㅇ 계도기간 종료(`18.7.1~`19.3.31)이후 신고사건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예정

   * `19.4월 1주차(4.1.~4.7.)의 신고 건수: 1건 (전년 동기 4건)

 

□ 한편,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음


☐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접수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최근5년간 신고사건 접수현황.png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강무성 (044-202-754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