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22.5℃
  • 맑음17.8℃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18.3℃
  • 구름조금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7.5℃
  • 황사울릉도17.5℃
  • 맑음수원18.3℃
  • 맑음영월18.2℃
  • 구름조금충주17.9℃
  • 구름조금서산17.4℃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청주19.5℃
  • 맑음대전19.4℃
  • 구름조금추풍령20.1℃
  • 황사안동18.7℃
  • 맑음상주21.4℃
  • 황사포항21.8℃
  • 구름조금군산17.9℃
  • 황사대구20.7℃
  • 맑음전주20.4℃
  • 황사울산21.9℃
  • 황사창원21.3℃
  • 맑음광주18.9℃
  • 황사부산22.2℃
  • 구름조금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8.0℃
  • 황사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8.5℃
  • 구름조금순천20.7℃
  • 맑음홍성(예)19.6℃
  • 구름조금17.5℃
  • 황사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조금성산22.6℃
  • 황사서귀포21.1℃
  • 구름조금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6.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7.4℃
  • 구름조금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조금보령17.1℃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9.0℃
  • 맑음18.3℃
  • 맑음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9.9℃
  • 맑음정읍20.4℃
  • 구름조금남원18.6℃
  • 구름조금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1.3℃
  • 구름조금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0℃
  • 구름조금함양군20.2℃
  • 구름조금광양시19.7℃
  • 구름많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9.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9.6℃
  • 구름조금남해18.7℃
  • 맑음21.0℃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노동시간위반 관련 신고사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ㅇ 최근 5년간(`14~`18년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음

   * `14년 146건→`15년 164건(18건↑)→`16년 146건(18건↓)→`17년 170건(24건↑)→`18년 164건(6건↓)

 

 ㅇ 특히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와 관련하여 이전 5개년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증감을 반복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하지 않음

   -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129건)를 전년도 같은 기간(`17.7~`18.3월)과 비교해 보면 10건이 증가하였으나,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0,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ㅇ 계도기간 종료(`18.7.1~`19.3.31)이후 신고사건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예정

   * `19.4월 1주차(4.1.~4.7.)의 신고 건수: 1건 (전년 동기 4건)

 

□ 한편,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음


☐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접수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최근5년간 신고사건 접수현황.png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강무성 (044-202-754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