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0℃
  • 맑음10.1℃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9.9℃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8.9℃
  • 구름조금울진17.2℃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9℃
  • 구름조금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1.5℃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0.0℃
  • 구름많음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3.0℃
  • 구름많음울산13.9℃
  • 구름많음창원12.8℃
  • 흐림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5.1℃
  • 흐림통영12.4℃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10.6℃
  • 구름조금홍성(예)9.7℃
  • 구름많음9.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1.0℃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8.2℃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4℃
  • 구름조금보은9.9℃
  • 구름조금천안9.7℃
  • 구름많음보령9.8℃
  • 구름많음부여10.0℃
  • 구름많음금산10.3℃
  • 구름조금11.3℃
  • 흐림부안10.9℃
  • 구름많음임실10.4℃
  • 구름많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9.0℃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1.5℃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4℃
  • 구름많음장흥11.4℃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0.4℃
  • 구름조금봉화8.3℃
  • 구름조금영주9.4℃
  • 구름조금문경11.6℃
  • 구름조금청송군8.0℃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조금의성9.4℃
  • 구름많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4℃
  • 구름많음밀양13.6℃
  • 구름많음산청12.0℃
  • 흐림거제11.8℃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12.4℃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노동시간위반 관련 신고사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ㅇ 최근 5년간(`14~`18년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음

   * `14년 146건→`15년 164건(18건↑)→`16년 146건(18건↓)→`17년 170건(24건↑)→`18년 164건(6건↓)

 

 ㅇ 특히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와 관련하여 이전 5개년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증감을 반복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하지 않음

   -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129건)를 전년도 같은 기간(`17.7~`18.3월)과 비교해 보면 10건이 증가하였으나,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0,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ㅇ 계도기간 종료(`18.7.1~`19.3.31)이후 신고사건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예정

   * `19.4월 1주차(4.1.~4.7.)의 신고 건수: 1건 (전년 동기 4건)

 

□ 한편,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음


☐ 최근 5년간 신고사건 접수현황   (접수일 기준, 단위: 건)

최근5년간 신고사건 접수현황.png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강무성 (044-202-754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