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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등 9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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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페트병 등 9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개정

페트병 등 9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기준 개정 

◇ 국내 재활용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등급기준 개정

◇ 페트병 라벨 접착제의 단계적 저감과 함께 라벨 분리배출 등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시민사회 합동 실천운동 추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7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 9개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특히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재활용용이성.png

 

□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등급기준에 반영했다.


  ※ 라벨 분리는 ①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최대한 제거토록 하는 방식(일본식)과 ②재활용공정의 세척공정에서 물에 뜨는 재질의 라벨을 몸체와 분리하는 방식(유럽식) 존재


 ○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 또한,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비중1 미만)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도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국내 재활용공정은 페트병의 흙·당분 등 이물질 세척을 위해 세척공정을 필수적 운영

  ** 세척수의 일정온도(85~9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로서, 먹는샘물 등 슬리브형태의 라벨은 라벨의 20% 이하, 스티커형은 전체 병면적의 60% 이하 면적에 접착제를 도포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EU 기준은 페트병 크기에 따라 50~70%, 영국은 60%이하로 라벨면적 규정)


 ○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비중1 미만 비접착식)*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여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할 계획이다.

  * 현재 국내에는 일부제품이 수입되며, 유럽연합(EU) 등에서 통용되는 제품이 다수 존재


 ○ 또한, 올해 안에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는 페트병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제외한 접착제로서 현재 접착식 라벨 중 71.5% 사용 중

 **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구조는 원천 금지하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19. 12. 25일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전환시점 등의 구체적 퇴출 계획(로드맵)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여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 향후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 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내년부터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이 밖에 재활용 품질을 낮추는 유색펄프를 사용한 종이팩이나 짙은 색상을 사용한 병(예 와인병)은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을 새롭게 부여하는 등 기타 품목의 등급기준도 정비했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사회, 지자체와 힘을 합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특히, 수도권지역 5곳의 기초지자체 주택단지를 이달 말에 선정하고, 지역의 분리배출 실천운동가 500여 명이 분리배출 현장에 찾아가 직접 주민들에게 배출요령을 시연하고 안내하는 ‘분리배출 실천운동’을 5월부터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알리고 페트병 라벨 등 실제 분리배출 현황과 어려운 점 등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분리배출 본보기(모델)를 구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해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페트병 라벨 분리배출 등의 정착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등급기준도 탄력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19. 3. 수도권지역 일부 샘플조사결과 페트병 라벨 분리 배출률은 약 11%

 

 ○ 이밖에 ‘내 손안의 분리배출(환경부 스마트폰앱)’, 분리배출 요령 공모전 등으로 국민들의 분리배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의 생산이 확산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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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유용호사무관(044-201-73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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