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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예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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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부지방산림청,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예방 단속 강화

동부지방산림청,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예방 단속 강화

-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집중 단속 -

 

봄철+산림+내+불법행위+특별단속+사진1.jpg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다가오면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위하여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4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주요 입산요로 및 자생식물 분포지역에 산불감시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67명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불법채취+단속+사진(동부지방산림청).jpg

 

□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모집된 단체 채취꾼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마구잡이식 채취와 약용수종(엄나무, 마가목, 산겨릅나무, 만병초 등) 굴·채취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며, 적발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한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4~5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입산한 자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산에 가실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19나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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