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22.4℃
  • 구름많음철원20.3℃
  • 구름많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12.8℃
  • 황사북강릉13.9℃
  • 구름많음강릉16.0℃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인천16.3℃
  • 구름많음원주22.8℃
  • 황사울릉도16.3℃
  • 흐림수원17.4℃
  • 구름많음영월21.8℃
  • 흐림충주21.2℃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7.0℃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9℃
  • 구름많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조금전주20.9℃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4℃
  • 맑음광주22.4℃
  • 황사부산17.6℃
  • 구름조금통영16.1℃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조금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9.2℃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18.7℃
  • 구름많음21.1℃
  • 황사제주18.9℃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8.1℃
  • 황사서귀포18.5℃
  • 구름조금진주20.2℃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21.1℃
  • 흐림이천20.9℃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0.5℃
  • 흐림보령15.8℃
  • 흐림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6℃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조금임실20.8℃
  • 흐림정읍19.0℃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8.8℃
  • 구름조금영광군18.5℃
  • 구름많음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조금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조금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많음봉화18.9℃
  • 흐림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2.6℃
  • 구름많음거창21.3℃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조금산청20.9℃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조금남해18.7℃
  • 구름많음19.8℃
기상청 제공
[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 관세청, 5월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 -


□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ㅇ 지난  ‘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8년에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ㅇ 그동안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월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ㅇ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계획서

 ㅇ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ㅇ 다만, 탈세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 관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