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1.9℃
  • 비12.2℃
  • 흐림철원10.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1.8℃
  • 비백령도11.1℃
  • 비북강릉11.6℃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1.8℃
  • 흐림서울14.9℃
  • 비인천13.0℃
  • 흐림원주14.7℃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4.2℃
  • 흐림서산12.8℃
  • 흐림울진11.1℃
  • 흐림청주15.8℃
  • 흐림대전14.8℃
  • 흐림추풍령11.3℃
  • 비안동11.1℃
  • 흐림상주12.6℃
  • 비포항11.6℃
  • 흐림군산13.2℃
  • 비대구11.4℃
  • 비전주13.1℃
  • 비울산11.2℃
  • 흐림창원12.7℃
  • 비광주13.6℃
  • 흐림부산12.3℃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3.0℃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3.0℃
  • 흐림완도13.7℃
  • 흐림고창12.7℃
  • 구름많음순천12.4℃
  • 흐림홍성(예)13.0℃
  • 흐림14.6℃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2.8℃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13.6℃
  • 흐림금산14.2℃
  • 흐림15.6℃
  • 흐림부안13.5℃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2.6℃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2.2℃
  • 구름많음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장흥13.1℃
  • 구름많음해남13.6℃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2.9℃
  • 흐림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3.0℃
  • 구름조금진도군13.5℃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2.4℃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0.5℃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9℃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1.3℃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2.0℃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3.4℃
  • 흐림13.5℃
기상청 제공
[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 관세청, 5월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 -


□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ㅇ 지난  ‘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8년에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ㅇ 그동안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월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ㅇ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계획서

 ㅇ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ㅇ 다만, 탈세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 관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