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부터 꼼꼼한 품질관리!
- 방위사업청,「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통합 제정 -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사업 수행 시 군수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이번에 제정된「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은 기존에 개별 규정에 산재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우선 생산 중심의 품질관리 활동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하였다.
△ 연구개발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여 개발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적절한 품질관리방안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품질관리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연구개발 기간 동안 지원토록 했다. 또한 상세설계검토, 운용시험평가 등의 주요 시점에는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질통제점* 검토를 통하여 양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질통제점(QCG, Quality Control Gate) : 연구개발의 주요 시점(상세설계검토, 시험평가준비검토, 형상확인)에서 설계의 적합성, 국방규격 작성상태, 설계 검증방안, 양산준비 상태 등을 검토하여 다음 단계로의 이행여부 결정
❍ 국외 구매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구매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이 참여하여 품질관련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제조과정 확인 등 우리 정부의 품질관리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제품질보증 협정 체결 국가에서 구매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서 품질보증 활동을 위탁 수행하도록 하였다.
❍ 군수품에 위조부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방위사업청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기준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업체는 품질보증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등 위조부품 방지방안도 신설하였다.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인증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인명손상․범죄․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증업체는 특별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 이번 통합규정의 제정은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물론 방위사업청, 군, 국방기술품질원 등 품질관리 관련기관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방위사업청 박승흥(고위공무원)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정을 통하여 방위사업 수행 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개발부터 운영유지단계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방위사업 품질관리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