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18년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가구원요건 (’18. 12. 31. 현재)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18년 귀속)
* 맞벌이 가구 판정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③ 재산요건 (’18. 6. 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신청기간 : ‘19. 5. 1. ~ ’19. 5. 31.까지
◈ 신청방법 :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 지급안내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동시 지급
◈ 문 의 : ☎ 국번 없이 126, 주소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