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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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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선물용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구매‧사용 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성질환 순위(‘18년) : 암, 심장‧뇌혈관‧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등

   * ‘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 상위품목(매출액, 억원): 홍삼(10,353), 비타민 및 무기질(2,259), 프로바이오틱스(2,174), 밀크씨슬 추출물(1,038), EPA 및 DHA 함유 유지(619), 알로에(527), 루테인(357),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294)

  -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아울러,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전문정보>건강기능식품

   * 국내제조 하였거나 수입된 제품 모두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내용, 제조‧수입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제품정보 확인 가능



건강기능식품.png

 

○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하여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하도록 합니다.

  -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뜻하지 않은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선물 받으실 분이 평소에 알레르기 등이 있으시다면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여 해당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시려는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 분장용 화장품은 구매하기 전에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는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 피부 특성,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한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 어르신께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개인용저주파자극기 : 경피적으로 진통이나 근위축 개선에 이용하는 신경 및 근자극 장치

   * 의료용자기발생기 :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영구 자석의 자계를 이용하는 기구

 

○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직구 식품은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대행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구매대행 식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위해제품인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에서 ‘18년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를 직접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9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센노사이드, 동물용 마취회복제인 요힘빈 등이 검출되었음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로 식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정보>해외직구정보>위해식의약품정보) ②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③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정보) ④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의약품등정보(화장품품목정보)⑤관세청(www.customs.go.kr)>정보공개/개방>불법마약류정보)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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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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