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내 땅 측량한다
10일 제4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출범…신기술 활용․중점 추진과제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10일(금) 10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개최했다.
ㅇ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 위원 구성(16명, 임기 2년) : 당연직(공무원) 4명, 민간위원 12명
ㅇ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ㅇ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➊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➋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➌책임수행기관 지정, ➍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국토의 14.8%에 해당)
ㅇ 이는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ex.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 한편,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數値)화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ㅇ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적재조사 측량에 신기술 활용 예시 >
□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약 30개 지구, 15천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ㅇ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최현희 사무관(☎ 044-201-46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