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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기사입력 2019.05.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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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기간: ’19.5.15.(수) ~ 6.13.(목) 18시 까지


    ◈ 대상자: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2학기 신·편입·재입학·복학생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앱 등

     

    국가장학금.png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5월 15일(수)부터 6월 13일(목)까지 30일 간 받는다.

     ㅇ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ㅇ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 1회 인정한다.

        -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된 학생에 한함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ㅇ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8일(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단,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서비스 안내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ㅇ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9년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C학점 경고제: 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2019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 >

    기준증위소득비율.png


    ㅇ 금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기존 최대 12주가 소요되었으나 올해부터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4~6주)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다. 

        * (기존)국내 소득구간산정 완료 후 국외 산정, (변경)국내외 동시 진행

     

    □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학자금지원센터 위치 】

    전국장학금지원센터.png

     

    open2.png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유가희, 김재구 사무관(044-2036290, 62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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