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사 경유차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 피아트사 ‘짚 레니게이드 ․ 피아트500X’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
◇ 해당차량 인증취소, 과징금 73.1억 원 부과 및 형사고발
<임의설정 적용 자동차>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5월 15일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1억 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 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
□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올해 3월 12일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다시 사전통지했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환경부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했다.
○ 3가지 이유란 ▲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 제작․수입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점, ▲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은 올해 2월 10일까지였으나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한 바,
○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5월 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하여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교통환경과 정성혜 주무관(☎ 044-201-69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