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 포항세관,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국내 반입 원천 차단-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포항세관과 함께 연말까지 협업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단속세관을 피해 다른 세관으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우회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포항세관과 협업단속을 실시하여 수입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한다.
□ 세관과의 협업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판매정지·반송·폐기명령 등으로 처리된다.
□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나라 목재제품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협업단속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과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