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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하반기 의과대학생 추가 선발

기사입력 2019.06.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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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장학제도, 하반기 의과대학생 추가 선발

    - 장학금 지원 후 공공의료분야 의무근무 -

     

    공중보건장학생.png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홍보자료 -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공중보건장학생을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올해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며, 상반기에는 8명*을 선발하였다.

      * 가톨릭 관동의대, 강원대(2명), 경상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원주의대, 충북대

      * 상반기 선발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 ’19.5월 개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참석)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조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 연간 1인당 지원액 : 2,040만 원 (등록금 1,200만 원 + 생활비 840만 원)

      ** 하반기 선발자는 ‘19년은 50%(1,020만 원) 지급


     ○ (지원 절차)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28일(금)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 시․도는 학생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참여하는 9개 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 (선발 과정)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 다만,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예) 하반기 지원한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 받기를 원하면 1학년 2학기~3학년 1학기 장학금을 받고, 향후 의무근무 2년 실시


     ○ (학생 관리)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며,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상담·지도(멘토링)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상반기 지원한 학생들을 만나보니 공공보건과 지역 의료에 관심이 높아 향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아울러 “하반기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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