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9℃
  • 황사10.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10.7℃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12.0℃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8℃
  • 황사서울8.4℃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2.5℃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13.9℃
  • 연무청주10.3℃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10.4℃
  • 황사안동12.0℃
  • 맑음상주11.6℃
  • 황사포항16.8℃
  • 맑음군산8.4℃
  • 황사대구15.7℃
  • 맑음전주9.2℃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3.7℃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11.9℃
  • 맑음홍성(예)8.5℃
  • 맑음9.0℃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5℃
  • 구름조금인제10.4℃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4℃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3℃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 6월 12일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출범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 6월 12일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출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 (인권)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안전)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등(위생)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

 ○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 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6월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면밀히 준비해왔다.

 ○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했다.

 ○ 아울러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면서,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번 개선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 

   *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붙임 5 참조)


<출처 : 보건복지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