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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국산 화장품에‘면세물품 표시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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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면세물품 표시제’시행

- 관세청, 국산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방지 대책 강화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면세물품 표시제’시행

- 관세청, 국산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방지 대책 강화 -

 

면세점.png

<면세점, 출처 : 관세청>


□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하여 6월부터 시행(일부 브랜드의 경우 5월부터 시행 중)


□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중으로,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ㅇ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어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ㅇ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관련업계, 관세청이 협력하여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나아가,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하여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

   **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3호(허위신고죄 등)


 ㅇ 또한,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ㅇ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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