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0℃
  • 비15.0℃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5.2℃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4.6℃
  • 흐림백령도13.9℃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5℃
  • 비서울15.0℃
  • 비인천14.4℃
  • 흐림원주15.4℃
  • 비울릉도14.0℃
  • 비수원15.1℃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3.6℃
  • 비청주14.1℃
  • 비대전13.6℃
  • 흐림추풍령13.1℃
  • 비안동15.4℃
  • 흐림상주13.6℃
  • 비포항15.0℃
  • 흐림군산13.4℃
  • 비대구14.3℃
  • 흐림전주15.8℃
  • 흐림울산15.9℃
  • 비창원14.6℃
  • 흐림광주17.7℃
  • 비부산15.1℃
  • 흐림통영14.9℃
  • 비목포16.5℃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4.8℃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7.0℃
  • 흐림순천14.4℃
  • 비홍성(예)13.4℃
  • 흐림12.9℃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16.1℃
  • 구름많음성산18.0℃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5.0℃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3.5℃
  • 흐림보은13.3℃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4.2℃
  • 흐림13.3℃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4.8℃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6.8℃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6.1℃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5.2℃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6.4℃
  • 흐림산청13.6℃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5℃
  • 흐림17.1℃
기상청 제공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명확화 등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명확화 등 - 

 

방송통신위원회.pn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2일(수)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된 법적 의무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모호하여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이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거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송출하는 광고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둘째, 방송사업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사업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방송사업으로 얻는 이익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셋째,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확대를 위해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 마련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성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내용.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