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9.6℃
  • 흐림9.4℃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0.3℃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9.6℃
  • 황사백령도6.7℃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4℃
  • 흐림동해10.0℃
  • 비서울10.6℃
  • 흐림인천9.6℃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0.0℃
  • 비수원10.0℃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충주9.0℃
  • 맑음서산9.9℃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0℃
  • 구름많음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5℃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흐림전주10.4℃
  • 비울산11.6℃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0.7℃
  • 흐림여수12.7℃
  • 안개흑산도9.3℃
  • 흐림완도12.2℃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0.4℃
  • 비홍성(예)10.5℃
  • 맑음9.1℃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9℃
  • 흐림진주10.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10.0℃
  • 맑음이천9.6℃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9.3℃
  • 흐림태백6.2℃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7.2℃
  • 구름많음보은8.6℃
  • 맑음천안9.8℃
  • 흐림보령10.5℃
  • 구름조금부여10.0℃
  • 구름많음금산8.5℃
  • 흐림9.5℃
  • 흐림부안10.4℃
  • 구름많음임실9.6℃
  • 흐림정읍10.2℃
  • 흐림남원10.2℃
  • 구름많음장수7.6℃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2.1℃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1℃
  • 흐림14.5℃
기상청 제공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명확화 등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명확화 등 - 

 

방송통신위원회.pn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2일(수)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된 법적 의무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모호하여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이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거나 정부․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송출하는 광고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둘째, 방송사업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사업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방송사업으로 얻는 이익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셋째,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확대를 위해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 마련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성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내용.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