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6.1℃
  • 맑음10.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7.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10.3℃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조금서산9.3℃
  • 맑음울진14.5℃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조금대전12.8℃
  • 구름많음추풍령11.6℃
  • 구름조금안동11.2℃
  • 구름조금상주12.4℃
  • 구름조금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0.2℃
  • 구름많음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2.9℃
  • 구름조금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2.9℃
  • 구름많음광주14.2℃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2.9℃
  • 흐림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4.7℃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4℃
  • 구름많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0.5℃
  • 구름조금10.8℃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1.1℃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1.0℃
  • 구름조금태백9.5℃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8.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조금천안10.2℃
  • 구름조금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0.6℃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0.6℃
  • 구름많음임실10.7℃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2.1℃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0.9℃
  • 구름많음고흥12.2℃
  • 구름많음의령군11.8℃
  • 구름많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7℃
  • 구름조금봉화9.5℃
  • 구름조금영주10.0℃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조금청송군8.7℃
  • 구름조금영덕13.7℃
  • 구름조금의성9.9℃
  • 구름많음구미13.2℃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조금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창11.1℃
  • 구름많음합천13.1℃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12.2℃
  • 구름많음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12.9℃
기상청 제공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png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다. 예컨대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의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 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6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설명회(https://onoffmix.com/event/180654)에서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송수혜(☎ 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 044-203-3232)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 오하영(☎ 061-900-655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