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속초11.9℃
  • 흐림12.8℃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5℃
  • 흐림춘천13.3℃
  • 흐림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2.9℃
  • 흐림서울15.6℃
  • 흐림인천15.0℃
  • 흐림원주16.3℃
  • 안개울릉도11.7℃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4.8℃
  • 흐림추풍령13.4℃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6.3℃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4℃
  • 흐림전주16.8℃
  • 황사울산16.2℃
  • 흐림창원14.7℃
  • 흐림광주17.6℃
  • 황사부산17.9℃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9℃
  • 흐림홍성(예)12.5℃
  • 흐림13.1℃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6.5℃
  • 황사서귀포18.9℃
  • 흐림진주13.5℃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2.0℃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1℃
  • 흐림14.5℃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5℃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4.1℃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3.3℃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8℃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1.2℃
  • 구름많음영덕13.8℃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5.5℃
  • 흐림14.3℃
기상청 제공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6종의 사용 기준과 핵심조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png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다. 예컨대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예컨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의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 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6월 28일(금)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설명회(https://onoffmix.com/event/180654)에서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송수혜(☎ 044-203-3239), 주무관 이기태(☎ 044-203-3232)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 오하영(☎ 061-900-655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