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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소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실무 첫 교육

기사입력 2019.06.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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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구소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실무 첫 교육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역량교육’ 1박 2일간 운영

     ◇ 생명(바이오)분야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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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기업지원 관련 주요행사일정> 출처 : 환경부


    □ 생명(바이오) 분야 기업 및 연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무교육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 나고야의정서란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시행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됐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필요한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실무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 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 국립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관련 기업 및 연구소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 이번 교육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운영하며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전자원법’에 근거하여 설치


    □ 교육과정은 기업이나 연구소의 실무자들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의무준수 절차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1박 2일간 운영된다.

     ○ 핵심 교육 내용은 나고야의정서 절차 준수에 필수적인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국내 통합신고 및 계약 실무, 주요국의 동향, 대응 지침(가이드라인) 및 전략 등이다.

     ○ 이번 교육 신청은 6월 30일까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kabsch/main.do)에 본인 소속 기업(연구소)명, 연락처 등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 교육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 전화(☎ 032-590-7173)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제훈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지난해부터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무 교육으로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차 ABS 실무 역량교육」개요]

    □ 목적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산업계·연구계 실무 담당자들의 의무준수 절차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 교육 개요

     ○ 일시/장소 : ‘19. 7. 4(목) ~ ’19. 7. 5(금)/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

     ○ 주  최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주  관 : 한국바이오협회

     ○ 참석 대상 :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 등 20명

     ○ 참가 문의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032-590-7173)


    □ 프로그램(안)

    프로그램안.png


    [문의]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이종석 연구사(☎ 032-590-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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