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2℃
  • 황사4.1℃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1℃
  • 흐림춘천6.1℃
  • 천둥번개백령도6.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8.2℃
  • 황사서울5.7℃
  • 황사인천5.9℃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9.1℃
  • 황사수원5.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8.6℃
  • 박무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5.8℃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5.6℃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7.8℃
  • 맑음여수8.5℃
  • 박무흑산도8.4℃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4.5℃
  • 황사홍성(예)5.7℃
  • 구름조금5.2℃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강화5.8℃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4.7℃
  • 구름조금인제5.9℃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2.5℃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6.8℃
  • 구름많음부여5.8℃
  • 맑음금산2.4℃
  • 맑음5.7℃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7.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9.8℃
  • 맑음5.9℃
기상청 제공
공연정보가 모여 있는 공연전산망! 공연이 보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공연정보가 모여 있는 공연전산망! 공연이 보인다

-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본격 시행

공연정보가 모여 있는 공연전산망! 공연이 보인다

-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본격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점, ▲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개정·공포된 바 있는 「공연법」과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이 6월 2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공연법 시행령」은 ▲ 공연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 표(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정보 제공・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은 ▲ 공연전산망에 제공·전송해야 하는 공연정보 사항과 ▲ 공연장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 확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제 개정된 「공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전산망 누리집(www.kopis.or.kr)*에서 음악, 무용, 발레, 연극, 뮤지컬, 국악 등, 분야별 공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운영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모든 분야의 표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 공연정보 사항과 관련 자료가 매일 의무적으로 공연전산망에 전송되며, 누구나 공연 정보*와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연전산망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 공연의 명칭·종류, 공연의 기간·장소·시간, 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공연 입장권 판매처, 공연 관련 안내사항 


공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공연시장 규모 파악과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업계 제안에 따라 구축된 공연전산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에는 주요 표 예매처 6곳과 시스템 연계를 거쳐 수집·제공할 수 있는 공연정보를 확대해 왔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 수기(手技) 발권되는 공연 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연 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다.


공연전산망에서는 해당 분야가 산업화된 분야인지, 기초예술 분야인지에 따라 공개하는 공연정보와 그 제공방식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뮤지컬 분야에 대해서는 공연업계의 요구에 따라,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 더욱 세분화된 공연정보를 공개하고,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은 우선 예매율만 공개한다. 아울러 다양한 공연 추천·소개 기능도 추가해 창작 공연, 소극장 공연 등 다양한 분야와 형식의 공연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공연전산망 공연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공연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연관람 의사 결정을 돕는다. 


공연전산망 공연정보 활용해 심층 분석·제공, 공연 업계 맞춤형 지원 강화


문체부는 정확한 공연정보를 수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해 공연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연전산망의 운영 목적에 따라, 수집되는 공연정보가 공연 현장과 공연업계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연 통계정보 검색, 분석, 맞춤형 정보 제공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연전산망 데이터베이스(DB) 기능을 개선해 공연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수상 이력 등의 정보 검색·제공을 강화한다. 


[공연전산망 기능 개선]

공연전산망기능개선.png


또한 내년부터는 공연업계를 위한 공연전산망 접속(로그인) 기능을 도입해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공연정보와 관련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도 추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공연전산망에 대한 공연정보 전송이 의무화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공연 관련 통계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정책 개발, 업계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연예술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반국민들과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담아 법·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관련 그간 추진경과]

□ 목적

 ㅇ 정확한 공연예술 정보 수집 및 통계 제공을 통한 공연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 및 관객 확대, 공연예술 활성화

   * 공급/작품 과잉, 개런티 과다, 출연료 미지급, 정산 불투명, 투자 부족 등 부정적 관행 해소 및 공연 기획·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공연시장 성장 기대(‘18.5.28, 공연법 개정안 공청회)  


추진경과

 ㅇ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 전산시스템 구축, 연계 확대

추진경과.png

* (‘15년) 주요 국공립, 민간 공연시설 통전망 연계, 정보제공 업무협약 체결 

  (’17년) 인터파크, 예스24, 옥션, 하나투어, 클립서비스, 티켓링크 및 주요 기획제작사 업무협약


 ㅇ 업계, 사업자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14.4~‘17.12월, 총 121회) 

   * 티켓 예매/발권시스템 도입 등 혜택과 기초예술 지원정책 강화 희망, 공연정보 제공‧전송 의무화 첫 단계이므로 수기티켓 제외 방식 제안 


 ㅇ 공연법 개정 공청회(`18.5.28./국회의원회관)

   * 공연전산망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법 개정에 대체로 찬성하며, 향후 건강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기대 


 ㅇ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제16048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6.25.)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김도영 서기관(☎ 044-203-2732),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유정 팀장(☎ 02-708-222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