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
◇ 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
◇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의 위생적 보관・운반규정 마련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 홍보자료> 출처 : 환경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 한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 아울러,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장부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
□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등 주요국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 주요국의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 EU와 독일의 경우,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전용소각시설이 아닌, 일반소각시설에서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소각처리
[문의]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민지 사무관(☎ 044-201-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