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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적발

기사입력 2019.07.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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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적발

    前 프로야구 선수,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 의약품 주사·판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png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이 모씨(남, 35세, 전(前) 프로야구 선수)를 구속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하였습니다.


    □ 수사 결과,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하여 1년간 1억 6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 특히, 피의자는 전직 야구 선수로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하여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

     ○ 식약처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되었습니다.

      ※ 전체 7명 중 나머지 5명은 도핑 검사 진행 중에 있음


    □ 식약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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