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실효성 떨어져 중단
보건복지부는 “기본입원료 80% 지원방식은 1인실의 가격을 정하지 않고 3만~6만원만 지원하므로 병원별로 1인실의 가격이 다양하고 지원금액도 작아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병원 2~3인실 보험적용이 실시되는 올해 7월부터 종합병원·병원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인실 이용 빈도가 높은 소아·산모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1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7월 4일 중앙일보 <1인실 입원료 환자가 전액 부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1인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사 내용]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6인실 입원료) 폐지로 환자부담 증가
[복지부 설명]
○ 상급병실에 대한 기본입원료(6인실 입원료) 지원은 과거 6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1~5인실 이용환자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 상급병실에 대해 병실료는 병원별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6인실 기본입원료(3~6만 원*)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 종합병원·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및 간호등급제(1∼7등급)에 따라 3∼6만 원의 가격 격차 발생
○ 이러한 기본입원료 80% 지원방식은 1인실의 가격을 정하지 않고 3~6만 원만 지원하므로 병원별로 1인실의 가격이 다양*하고, 지원금액도 작아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A병원(간호 6등급)의 경우 1인실 가격 25만원 중 기본입원료 80%(25,860원) 건강보험 지원, 환자는 1일당 224,140원 부담)
B병원(간호 6등급)의 경우 1인실 가격 15만원 중 기본입원료 80%(25,860원) 건강보험 지원, 환자는 1일당 124,140원 부담)
- 또한 올해 7월부터는 2~6인실까지 병실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상급종합·종합병원은 ’18.7월부터)됨에 따라 1인실(특실 포함)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4.9월 4∼5인실 보험적용과 함께 1∼3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폐지
○ 이에 따라 병원 2~3인실 보험적용이 실시되는 올해 7월부터 종합병원·병원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 다만, 1인실 이용 빈도가 높은 소아(6세 미만)·산모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1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20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제도 변경은 수차례의 발표 및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9년 4월 5일부터 5월 15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하고,
- 이견을 제시하는 관련 단체(아동병원협회 등)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19.5.22)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