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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빈병, 현금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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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빈병, 현금으로 바꾸세요!’

반환물량 제한 없이 이용가능

제주시,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빈병, 현금으로 바꾸세요!’

- 반환물량 제한 없이 이용가능 -

 

빈용기반환수집소.png

<‘빈용기 반환수집소’설치 사진> 출처 : 제주도청


□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빈병 반환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설치하고 6개월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 슈퍼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처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 2017년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고, 시민들의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반환처가 슈퍼 및 편의점 등의 소매점으로 일원화되어 일부 매장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과 업무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어 반환 개수를 1인당 1일 30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다량(30병/일 이상)으로 반환하는 시민은 여러 곳을 방문하여야 하고, 보증금 반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제주시는

 ❍ 이 같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매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빈용기 반환수집소(도두동 오일장 내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다.

 ❍ 빈용기 반환수집소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일일5시간, 10:00 ~ 15:00)되고, 반환물량 제한이 없이 다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며, 보증금표시가 있는 빈용기를 반환하면 소주병과 음료수병은 병당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현장에서 돌려받는다.(오일장이 열리는 2, 7일, 일요일 제외)

 ❍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주민만족도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기간 연장과 확대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제주시 관계자는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이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고, 빈용기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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