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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사업장을 통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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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페이퍼컴퍼니 사업장을 통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 구속

- 법인자금 유용하면서 근로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체불

페이퍼컴퍼니 사업장을 통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 구속

- 법인자금 유용하면서 근로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체불 -

 

고양지청.png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019. 7. 8. 18:00경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천5백만 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 김모씨(남, 만5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이번에 구속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피의자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하였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 피의자 김모씨는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 생활비(APT 관리비, 공과금 등),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 한편, 2018년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지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하고도 ㈜❍❍유통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하여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및 그 가족들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김은경(☎031-93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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