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출처 : 기획재정부>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ㅇ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ㅇ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됨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ㅇ ’19.7.9.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함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