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3대 품목, 세액공제 대상 포함 결정 안돼
기획재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3대 품목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7월 12일 서울경제(가판) <‘수출규제 3대 품목’ 세액공제 대상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품목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순수 R&D뿐 아니라 개발 뒤의 사업화와 제품화를 위한 실증연구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설명]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3대 품목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2),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