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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두번?’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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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 해에 두번?’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설

‘한 해에 두번?’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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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대한민국 열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근로장려금을 드리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한 해에 두 번 지급되는 ‘반기지급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은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정기지급과 새로이 시행되는 반기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골랐다면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12월에 지급받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소득은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접수하면 그 해 6월에 지급됩니다.    


◆ 지급요건

-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일 것(배우자 포함) 

-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2018년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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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급 시기

상반기소득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드립니다.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한 후, 6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동일하게 산정액의 35%입니다. 20년 9월 중에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 반기별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정산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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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지급액 계산 예시

2019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개월 동안 총 4백만원을 수령한 단독가구 홍길동 씨의 경우!


- 상반기 총급여액 4백만원+(4백만원÷상반기 근무월수 4개월)x6=1천만원

- 상반기 지급액* 1,364,000x35%=477,400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조특법시행령 별표11)상 총급여액 1천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홍길동 씨의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인 238,7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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