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4℃
  • 비15.2℃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4.8℃
  • 비백령도14.5℃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5℃
  • 비서울16.1℃
  • 비인천16.2℃
  • 흐림원주15.7℃
  • 황사울릉도13.9℃
  • 비수원15.4℃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3.8℃
  • 비청주15.1℃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6.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3.1℃
  • 비대구15.4℃
  • 비전주14.7℃
  • 흐림울산15.8℃
  • 비창원16.4℃
  • 흐림광주16.7℃
  • 비부산15.6℃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6.7℃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7℃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4.0℃
  • 비홍성(예)13.7℃
  • 흐림13.7℃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6.3℃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3.9℃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1℃
  • 흐림13.7℃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6.5℃
  • 흐림남원14.8℃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6.8℃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6.6℃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6℃
  • 흐림17.0℃
기상청 제공
'소각산불 예방' 우리 마을이 최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소각산불 예방' 우리 마을이 최고!

산림청, ‘소각안하기’ 약속 지킨 300개 마을에 현판 수여 및 마을이장 표창

'소각산불 예방' 우리 마을이 최고!

- 산림청, ‘소각안하기’ 약속 지킨 300개 마을에 현판 수여 및 마을이장 표창 -

 

소각산불예방.png

<출처 : 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참여마을 중 성과가 뛰어난 전국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우수마을 현판과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령의 농민이 불법 소각행위 도중 산불로 번진 불을 끄는 과정에서 질식사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등 소각산불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서약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2,144개 마을이 캠페인에 참여해 98.3% 서약 이행률을 보였으며, 소각산불도 25%로 감소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산불예방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약 이행률 : (’17년) 97.3% → (’18년) 98.3% → (’19년) 98.3%

 * 소각산불 비율 : (’16년) 40.6% → (’17년) 29.5% → (’18년) 25.2%

 ※ (’14∼’19) 총 113,580개 참여마을, 1,800개 우수마을 선정 격려 및 204개 마을이장 산림청장 표창


산림청은 각 시·군별로 8월말까지 우수마을에 현판을 전달하고, 마을이장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우수마을 현판 전달 및 산림청장 표창 : 300개 우수마을, 산림청장 표창(34명)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불법소각 원천차단을 위해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업으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불법소각 금지교육 강화, 산불중점 점검기간 동안 적극적 홍보·계도와 불법소각 기동단속반 운영 등 불법소각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