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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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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본격 시행…26일부터 접수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본격 시행…26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9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주택 매입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LH는 사들인 집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뒤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노후주택연금1.png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집을 판 사람 가운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건축·리모델링한 기존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본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당시보다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했다.


가입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노후보장 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해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http://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ttp://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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