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 난폭·보복·음주 등 고위험 운전 100일간 집중단속 -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화면> 출처 : 경찰청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하여 8. 26.(월)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후 9.9.(월)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한다.
○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9년 1~7월, 전년 대비 난폭운전 51.0%, 보복운전 16.2% 각각 증가
○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 8. 21. 제주에서 음주 운전(0.185%)으로 보행자 2명 사망 / 7.28. 광주 북구에서 음주 운전(0.158%)으로 보행자 1명 사망사고 야기 후 뺑소니 등
□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8. 26.(월)~9. 8.(일) 2주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9. 9.(월)~12. 17.(화) 100일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하여 단속한다.
○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하여 단속한다. 한편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 또한,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기획 수사하기로 하였다.
○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위험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난폭·보복·음주 등 위험 운전이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어 및 표준 디자인 마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 한편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 ’19년 1~7월 난폭·보복운전 처리 건수
○ 전년 대비 : 난폭·보복운전 모두 전년대비 크게 증가
○ 신고유형 :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가 전체 신고 건수의 53.6%(4,450건) 차지
< 붙임 2 > 최근 3년간 주요 항목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 3년간 전체 공익신고 접수건 중 ‘깜빡이 미점등’이 17.3% 차지
< 붙임 3 > ’19년 1~7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