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력 이끌겠습니다
- 청년창업·벤처기업 직접 지원․육성 위해 모태펀드 도입
- 9월 중 도시재생 계정 신설, 11월 자펀드 운용사 선정키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9일(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8.20)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
ㅇ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8.30)하였다.
*「도시재생 모태펀드 투자대상 판별·평가」(주택도시보증공사, ’19.3∼’19.6)
□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ㅇ 이에 나아가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하여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ㅇ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 원을, 민간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하여 최소 25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규모]
* 민간출자 금액은 출자자 모집 여건에 따라 증액 가능
□ 국토교통부는 9월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ㅇ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조합결성 총액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투자한 경우 기준수익률 1%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대 10% 이내에서 지급
<출처 : 국토교통부>
□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ㅇ 아울러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운용사 모집요강은 오는 10월 중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참고] 모태펀드 개요
□ 모태펀드 개념
◦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Fund of Funds)
◦ 민간 벤처캐피탈은 모태펀드 출자를 바탕으로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창업․벤처기업을 선별 후 투자/ 회수
* 중기부, 문화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환경부, 특허청 등 총 8개 부처에서 13개 계정 운영중
□ 도입배경 및 경과
ㅇ (도입경과)
- (‘04.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1조원(정부 신규 출자 4,000억원 + 회수재원 6,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내용을 발표
- (‘04.12월) 모태펀드 근거 규정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
- (’05.6월) 한국벤처투자㈜ 설립 및 모태펀드 출범
- (‘11.9월)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각 부처의 벤처투자 관련 출자사업을 모태펀드로 통합하기로 결정
ㅇ (출자실적) 그간 모태펀드에 3.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18.2조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4,580개의 창업기업 등에 12.7조원 투자(’05∼’17년 누계)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운용기관 : 한국벤처투자
◦ (설립목적) 모태조합의 결성 · 운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9)
◦ (형태) 상법 상 주식회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100% 지분(500억원)
◦ (기관성격)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