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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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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신청한 주민 8명의 건강피해 발생 인정, 의료비 등 구제급여 지급 결정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신청한 주민 8명의 건강피해 발생 인정, 의료비 등 구제급여 지급 결정

◇ 환경오염과 비특이성질환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첫 사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심의회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 다만,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과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각 개인의 개별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반경 500m)에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 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총 931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 정밀조사(2017∼2018년)와 선행 역학조사(2013∼2016년) 결과 분석을 통해 거물대리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했다. 

 ○ 피해자 보유 질환과 환경유해인자와 관계는 전문 의료인과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 전문위원회는 천식 등의 특정 질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초과 발생했고, 그 질병이 지역의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이 깊으며,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자 체내 또는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되면 환경오염과 신체피해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 지금까지 환경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카드뮴중독증, 진폐증 등의 특이성질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질환** 보유 피해자들도 환경오염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특이성 질환: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

 ** 비특이성 질환: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양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생활습관‧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

 ○ 이는 오염물질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의학·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오염원과 피해자 거주지 간의 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이다.

 ○ 이번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으로 시범사업 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지급 결정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 76명, 대구 안심연료단지 5명 등을 포함해 총 89명으로 늘어났다. 


□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개요


□ 환경오염피해자에게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先지급, 원인자 등에 後구상 

 ○ (추진근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 (지급요건) ① 정부(환경부ㆍ지자체)의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오염원과 집단 피해간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오염 취약계층, 긴급구제의 필요성(의료적 긴급성․재정적 어려움) 등을 종합 검토

 원칙-시범사업.png

 

□ 지급유형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법 시행령 제13조)

   - 다만, 환경오염피해 관련 소송 진행, 법령에 따른 국가의 다른 구제 등이 가능한 경우, 중복이 없는 범위로 지급 


□ 지급절차(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 준용) 

 지급절차.png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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