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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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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9.9.18∼10.7)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수)부터 행정예고(’19.9.18∼10.7)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

 ○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 (예시) 간 선종, 급여대상 아님 → 1회/2년, 총 3회

   -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 (예시)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 적용

 ○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 가능


□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 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보험적용이후환자부담변화.png

   *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 천원 단위 사사오입 적용


□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19년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사례

[참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 사례

1. A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40세 K씨(여)는 CT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65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 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 원(46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2. 55세 L씨(남)는 초음파 검사에서 간선종이 의심되어 B종합병원 외래에서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55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간(조영제) MRI 금액(4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인 21만 원(34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3. 1년 전 간 이형성결절을 진단받은 후 D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62세 P씨(남)는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73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간(조영제) MRI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인 26만 원(47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4. 2년 전 췌장낭성종양을 진단받은 후 E종합병원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중인 54세 L씨(여)는 MRI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57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췌장(조영제) MRI 금액(4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인 21만 원(36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5. 45세 K씨(남)는 F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초음파검사 상 허혈성 심부전이 확인되어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5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심장(조영제) MRI 금액(6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38만 원(47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6. 폐에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어 G종합병원에 입원한 38세 P씨(여)는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70만 원을 부담하였다. 11월부터는 흉부(조영제) MRI 금액(42만 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1만 원(49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 MRI 장비의 해상도가 1.5이상∼3.0미만 테슬라(전체 장비의 72%) 기준으로 작성된 보험가격으로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가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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