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 철 위험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안부,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10.1.~11.30.) 운영 -
<주요 안전신고‧처리 사례 >
▸ <사례1> 울산에 거주하는 계○○씨는 자녀들과 여행 중 안동시 임청각길 석축에 철근이 돌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에서는 돌출된 철근을 제거하고 주변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계○○씨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 붙임 사진 ①번
▸ <사례2>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씨는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한 것을 보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하수관로 파손으로 도로가 침하된 것을 확인하고 긴급 보수를 완료한 후 신고인에게 이를 알려줬다. # 붙임 사진 ②번
⇨ 최근 4년간 가을 나들이 철(10~11월)에 총 12만 8천여 건(연평균 3만2천여 건)의 안전신고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됐다.
<가을나들이 위힘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을 가을 나들이 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개통(‘14.9.30.) 이후 지금까지 136만 건(9.26.기준 1,368,916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 행정안전부는 그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 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 가을철 집중 신고기간에는 축제장‧야영장‧유원지 위험요인,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 최근 4년간 가을 나들이 철(10월~11월)에 총 12만 8천여 건(연평균 3만2천 건)의 안전신고*로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 붙임 1 사진 참고
* 2015년 14,166건, 2016년 28,348건, 2017년 41,063건, 2018년 44,948건
□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여행으로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나들이철 주요 안전 신고 개선 사례
① 임청각길 돌출 된 석축 철근 제거(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② 하수관로 파손으로 침하된 도로 복구(서울 영등포구)
③ 녹슨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물 와이어 클램프 교체(전남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