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 부산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마련
◇ 배출가스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를 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산광역시의 9월 25일 조례 공포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시기)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2018년 4월 25일)’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임
○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 (운행제한 제외 차량)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더하여 올해에도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공해조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 예산 6,818억 원(본예산 1,881억 원 + 추경예산 4,937억 원)
< 2019년 운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물량>
<출처 : 환경부, 교통환경과>
○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여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시도, 시군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표전화, 02-3473-1221)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247만 대)은 전체 등록 차량(2,320만 대)의 10.6%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 3,712톤/연으로 자동차 배출량 4만4,385톤/연의 54% 차지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하여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여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라며,
○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으므로,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부탁했다.
[붙임 1]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공포 및 시행시기
[붙임 2]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요
□ 운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 구체적인 지원금이나 자부담 금액은 차종 및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소형차량은 165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중량 3.5톤 이상 중·대형화물차는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시 차종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조기폐차시 3분의1, 신차구입시 나머지 3분의2 지급)
** Tier1 이하 건설기계는 ‘04년 이전 제작된 장비(소형 기계의 경우 일부 ’05∼‘06년 제작된 장비가 포함될 수 있음)
□ 취약계층 특별 지원 사업
* LPG 1톤 트럭은 조기폐차 보조금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