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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 없앤다.

기사입력 2019.10.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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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부담 이중고 없앤다.

    - 10월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 무관 확대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 부부도 신청 가능, 관할 시군 보건소에 문의


    경상남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도 자체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5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확대 시행할 것을 소관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도내 난임부부에게 지원해 왔다. 


    그간 난임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도 대상 및 지원액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시술비를 전액 자부담해 왔다. 


    이에 경상남도는 거듭되는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에, 고비용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되어 자녀를 갖고 싶어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긴다는데 아픔을 같이 하고 10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가구로,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번 확대 사업 예산은 2억원(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으로, 정부지원 사업 외에 도 자체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여 10월부터 집행하게 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연령 제한 없이 최대 17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당초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하여 1회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회까지 지원했으나, 지난 7월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총 17회로 확대했다. 7월에 추가된 시술건(7회)에 대해서는 1회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 정부 사업과 경상남도 확대 사업 비교 >

    정부난임부부수술비지원.png

    ※ 정부 및 경상남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횟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됨

    <출처 :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은 “비혼과 늦은 결혼 추세로 도내 출생아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아이 한 명 낳기도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이번 난임부부 확대 지원을 통해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희망을 심어주고 지원 대상 제외로 인한 상실감은 더 이상 느끼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집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지원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도민의 관심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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