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ㆍ「메모장」 제도 전국 시행
-조사 중 메모권을 보장,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수사 환경 조성-
<「자기변호노트」 표지> 출처 : 경찰청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2019. 10.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하여 제작하였다.
-피의자는 경찰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거나, 각 경찰관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민원인 대기실ㆍ조사실ㆍ유치장 등 방문 민원인과 피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도 게시
**자기변호노트 한글본 및 11개 국어(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태국어ㆍ베트남어ㆍ타갈로그어ㆍ몽골어ㆍ미얀마어ㆍ네팔어ㆍ인도네시아어ㆍ방글라데시어) 번역본
〈자기변호노트 양식〉
○「메모장」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ㆍ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용지로서 메모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며,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권리 안내서」와 함께 제공한다.
〈메모장 양식〉
○ 「자기변호노트」는 1차 시범운영(’18.4.∼6., 서울청 5개서 대상)과 확대 시범운영(’18.12.∼19.10., 서울청 31개 경찰서)을, 「메모장」은 시범운영(’18.12.∼19.10., 전국 경찰관서)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자기변호노트」 1차 시범운영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울변호사회 주관)에서, 설문 참여자의 66.7%(108명 중 72명)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메모장」 시범운영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 후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모바일 설문 전송, 경찰청 주관)에서는 사용자의 90.5%(357명 중 323명)가 향후 재사용 의사를 표명하였다.
□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가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수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