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8.21 결혼이민제도 개선안」후속조치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내용출처 : 법무부>
□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10. 14.(월) 입법예고 합니다.
○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하여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하는「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 21. 발표한바 있습니다.
○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법안 공포는 관련절차를 거쳐 2020년 4월경 이루어질 예정이나 변동 가능성 있음.
□ 금번 입법예고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시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절차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이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여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서는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침으로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번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 주요 내용) 아래의 경우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합니다.
-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
○ (기대 효과) 입국 전(前)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 마련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