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처음학교로』학부모 서비스 11월 1일 개통
◈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으로 학부모 편의성 제고
◈ 불공정 유아모집 방지 집중 지도‧점검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2017년 11월1일 서비스 오픈된 처음학교로 안내내용> 출처 : 교육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에 제14차「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금)부터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일정 및 내용(학부모용)> (참고1)
➊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1.1.~)
➋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국공립)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기타 시도별‧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시스템에 탑재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 접수(11.5.∼7.) → 자격 확인(11.8.∼10.) → 추첨‧발표(11.12.) → 등록(11.13.∼14.) (미 등록시 자동취소)
➌ (일반모집)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접수(11.19.∼21.) → 자격 확인(11.22.∼25.) → 추첨‧발표(11.26) → 등록(11.27.∼29.) (미 등록시 자동취소)
➍ (대기자 등록 및 추가모집)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일반모집에 한함, 12.2∼12.31.) 또는 추가모집 지원(12.2.~2020.1.31.)
※ 모집 접수는 선착순이 아님
□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사용 의무화 ]
ㅇ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추첨‧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 그간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사립유치원 참여율 (2017년) 2.8% → (2018년) 59.4%
- 그러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되리라 예상된다.
*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 ]
ㅇ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하여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ㅇ ‘처음학교로’에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하여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유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하였다.
ㅇ 또한,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세종은 공‧사립유치원 전체 적용, 인천‧대전은 공립유치원에 적용
<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기타 주요 개선 사항 > (참고2)
►표준 모집요강 마련 : 연령별 모집인원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한 표준 모집요강 마련‧적용을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별 모집 현황 정보를 수월하게 비교 가능
►우선‧일반모집 등록자의 추가모집 지원 자격 제한 : 3개 유치원에 모두 탈락한 학부모(유아)에 한해 지원 기회 부여
[ 불공정 모집 사례 방지 집중 지도‧점검 ]
ㅇ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 모집 사례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동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집중 모니터링(10월18일~31일, 11월1일∼11월29일), 미참여 및 불‧편법 운영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명령 등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