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시행('19.11.1∼)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이행,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와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 마련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이 11월 1일자로 시행된다.
□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하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반영토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화방안의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 이전에도 효율화방안(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은 마련했으나,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불명확
ㅇ 내년부터 직접일자리사업 중 성과 부진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ㅇ 민간 노동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20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예산(안) 및 주요 사업>
ㅇ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은 일자리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유사·중복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 일자리 사업 이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에 앞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100억 이상 SOC사업 또는 R&D사업, 공공조달 사업 등
□ 또한 기존 고용 관련 전산망 정보들을* 이용·연계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고용복지+센터에서 디지털기업지도** 등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구인·구직정보, 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외국인 고용 관리에 필요한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 동향 정보 등
** 기업체의 일자리 관련 정보(임금 분포, 노동자 수 등)를 지도 형태로 표현
ㅇ 워크넷 정보(구인구직)만 활용했던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 서비스도 고용보험, 직업훈련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구직자 선호에 더욱 알맞는 일자리를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스템상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 정보 주체의 동의 필수,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 달성 시 정보 즉시 파기 등
□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또한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정책 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고, 더욱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한 눈에 보는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출처 : 고용노동부>
[참고 2]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비교
□ 공통점
ㅇ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사업 평가 모두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차이점
ㅇ (사업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는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사업의 수행 성과를 평가·환류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나,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사전에 평가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 우선 순위 판단에 참고
ㅇ (평가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는 일자리 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나,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사업 외에도 SOC(사회기반시설사업), R&D(연구개발사업) 등도 평가하는 등 대상 범위가 더 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