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해지는 날씨, 산불 발생에 주의하세요!
-주간(11.10.~11.15.) 안전사고 주의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근 10년(‘09~’18, 합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32건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67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 특히, 올해(1.1.~9.30.) 현재까지 벌써 예년보다 1.6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 면적도 5.1배나 증가*하였다.
* (건수) ‘19년 594건, 10년 평균 382건 , (면적) ‘19년 3,247ha, 10년 평균 642ha
○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면적은 강원도가 2,997.35ha로 가장 넓었다.
※ ‘19.4월 동해안(고성, 강릉, 인제) 산불로 산림 2,832ha 소실
[출처:산림청]
□ 11월부터는 강수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낙엽까지 쌓여있어,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 연간 월평균 106.5mm, 11월 58.0mm
[출처:산림청, 산림통계연보]
□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6%(연간)로 가장 많고, 특히 11월은 46%를 차지할 만큼 실화로 인한 산불을 주의해야한다.
○ 산에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하며,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었거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하지 않는다.
** 국립공원에서의 취사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 또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670ha 정도의 산림이 산불로 없어졌고, 특히 올해는 여의도면적(290ha)의 11배(3,247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민여러분께서도 적극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1.~9.30 기간 동안 산불 발생 현황(산림청)]
□ 산불발생 원인
□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